가입자만 약 3,800만 명,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내년 7월부터 바뀝니다.
도수치료나 비타민 수액 주사 같은 '비급여 치료' 일부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건데요, 짚어보겠습니다.
60대 여성 A 씨, 위염 증세와 허리·무릎 삐끗하는 증상으로 824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타 간 실손보험 보험금만 2,986만 원에 달합니다.
30대 남성 B 씨도 발목과 허리, 골반이 아프다며 1년에 3천만 원 가까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가입자 3.4%가 전체 보험금 56.8%를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손해보험회사 직원 : 도수 치료의 경우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처음부터 치료 횟수를 정합니다.]
해결책, 보험금 '차등제'인데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치료'를 뺀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입니다.
연간 한 푼도 받지 않았으면 다음 해 보험료 5% 할인, 0~100만 원 미만까지는 보험료가 유지되고요.
100만 원 이상부터 높아집니다.
비급여 청구 100~150만 원 미만은 2배, 150~300만 원 미만 3배, 300만 원 이상은 보험료가 4배까지 뛰게 됩니다.
개편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1.8% 수준입니다.
일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혹시 모를 큰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건데, 이렇게 할증하면 진짜 아플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요.
보험 사기나 과잉진료 해결이 먼저라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암이나 치매, 심장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자는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많은 나이나 노인성 질병 탓에 홀로 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75세는 차등제 적용받지 않는 실손보험 상품 가입하는 것도 대안이 되겠죠.
가장 궁금한 점, 이미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새 상품으로 직접 갈아타지 않는 한 할인·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갈아타기와 그냥 두기, 뭐가 더 유리할까요?
보험료 차등제 말고도 달라지는 게 많은데 일단 기본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낮아집니다.
특히 2009년 이전 1세대 실손보험 상품 가입하신 분들은 70%까지 기본 보험료가 저렴해지고요.
대신 치료비에서 본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 비율은 10% 정도 더 높아집니다.
여기에 재가입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데요.
새로 생긴 질환을 신속하게 포함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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